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2025년에도 예외 없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모든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세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아래 글에서 확인하셔서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 신고기간과 납부기간 >>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 납부 기한: 2025년 5월 31일까지 (※ 단, 주말이므로 **6월 2일(월)**까지 납부 가능할 수 있음)
이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자 >>
-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자
-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자
- 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개인
-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 납세자
※ 단, 일정 금액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자는 신고 제외 가능
<<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납부서 출력 또는 계좌이체로 세금 납부
위택스를 통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자동 연계 가능
- 본인 정보 확인 후 ‘간편 신고’ 또는 ‘일반 신고’ 선택
- 신고 후 납부 진행
<< 세금신고 꿀팁 >>
-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고 지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동되어 신고가 간편합니다.
- 전자신고 시 납부는 6월 2일까지 가능
- 성실신고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6월 30일까지 연장 신청 가능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신고를 누락하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과태료 및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준비 중이라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누락 시 불이익
- 🔸 무신고 가산세
-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의 최대 20%**까지 가산세 부과
-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최대 40%까지 중과세
-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세액 × 0.025% × 연체일수
- 예: 1백만 원 미납 시, 30일 연체하면 약 7,500원의 가산세 발생
- 🔸 지방세 체납자 등록
- 일정 금액 이상 장기 체납 시, 지방세 체납자 명단에 등록
- 재산 압류, 금융정보 조회,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제재 가능
신고 누락이 특히 주의되는 상황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했지만 지방세 자동 신고로 착각하고 별도 미처리한 경우
- 신고 완료 후 납부까지 누락된 경우도 미납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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