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color-gray post-type-text paging-view-more">
본문 바로가기

정부 지원금 정보

청년도약계좌 25년 5월 2일부터 신청(가입대상, 조건, 방법)

목차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주도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 상품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을 더해 만기 시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제도입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매월 자유롭게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3만 3천 원의 기여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5년간 유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과 함께 신용점수 가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일 : 25년 5월 2일 ~ 16일 (5,6,주말X) 

** 주요 혜택 **

  • 정부 기여금 확대: 2025년부터 소득 구간별로 월 최대 3만 3천 원까지 지원 확대
  • 중도해지 시 혜택 강화: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 시에도 기여금 일부(60%)와 비과세 혜택 유지 가능
  • 신용점수 가점 부여: 2년 이상, 800만 원 이상 납입 시 신용점수 5~10점 가점 부여
  • 부분 인출 가능: 2년 이상 유지 시 납입 원금의 40% 이내에서 인출 가능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가 월 10만 원(차상위계층은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3년간 유지 시 적립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요건

1. 연령 요건

  •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인 청년
    • 병역이행자의 경우, 복무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2. 개인소득 요건

  • 직전 과세기간(예: 2022년 1월~12월)의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정부 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 적용
    • 총급여 6,000만 원 초과 ~ 7,500만 원 이하: 비과세 혜택만 적용

3. 가구소득 요건

  •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4.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 제한
    •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 신청 기간: 매월 초에 신청을 받으며, 세부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신청 바로가기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 및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 운영 시간: 영업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 협약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iM뱅크(구 대구은행)
  • 외국인 신청자: 비대면으로 신청은 가능하나, 계좌 개설은 해당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대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3. 가입 요건 확인 절차

  • 본인 인증: 신청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개인 요건 확인:
    • 나이 요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
    • 개인 소득 요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 가구 요건 확인:
    • 가구원 정보 확인: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 정보를 확인합니다.
    • 가구원 동의: 가구원에게 소득 조회 동의를 요청하며, 동의가 완료되어야 가구 소득 확인이 진행됩니다.
    • 가구 소득 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

4. 가입 가능 여부 안내

  • 가입 요건 확인이 완료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경우, 선택한 은행을 통해 계좌 개설을 진행합니다.

5. 계좌 개설

  • 계좌 개설 기간: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계좌 개설을 완료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전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제한됩니다.

6.  문의처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국번 없이 1397 (안내 음성 후 '3'번 선택)

청년도약계좌 FAQ 

Q. 청년도약계좌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신청은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 전년도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를 동시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병역 이행자는 복무기간(최대 6년)이 연령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Q.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협약 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11개 은행

📌 단,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일부 외국인 가입자는 은행 지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Q. ‘가구소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가구소득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신청자 외에도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자녀 등 동거 가족의 소득도 포함됩니다.
가구원에게는 소득 조회 동의 요청 문자가 발송되며, 모든 가구원이 동의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Q. 신청 완료 후 계좌 개설은 자동으로 되나요?

A. 아니요. 자격 심사 후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사람만 본인이 선택한 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은 안내된 기간 내에 직접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자동 취소됩니다.

Q.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중복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경우 해당 상품이 만기되기 전까지는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제한됩니다.

Q. 5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중도 해지 시 아래와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 정부 기여금은 전액 또는 일부 환수됩니다.
  •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일부(기여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월 납입금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매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기여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월 최대 33,000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Q. 한 달이라도 납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자동이체 실패 등으로 인해 연속 3개월 이상 미납 시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실직, 휴직 등)**가 있는 경우에는 납입 유예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 은행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문의하세요.

Q. 중도 인출이 가능한가요?

A. 네.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본인 납입 원금의 최대 40%까지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정부 기여금은 만기까지 유지해야 지급됩니다.

Q. 신청 결과는 언제 나오고,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신청 후 자격 심사에는 평균 2~3일(가구원 동의가 늦으면 더 지연) 소요됩니다.
결과는 문자 메시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신청 바로가기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본인 나이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의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가구원 동의절

ylaccount.kinfa.or.kr

 

반응형

'정부 지원금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20대 정부 지원금  (2) 2025.04.24
2025년 정부 지원금 알아보기  (0) 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