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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접수하기

25년 5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한분도 빼먹지 않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목차를 눌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내일저축

 

 

온라인 신청:🖱️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바로가기 

 

 

*신청기간*

25년 5월 2일(금) ~ 5월 21일(수) 까지

 

*지원대상*

가입 조건은 가구소득, 연령, 근로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차상위 이하 청년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근로소득: 월 10만 원 이상

차상위 초과 청년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소득: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대상 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반적인 소득 요건 외에도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특례가입 기준을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요건 (특례 기준)

  • 연령: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자격:
    •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
    • 자립수당 지급 대상자
  • 소득 기준: 별도의 가구소득 요건 없음
  • 근로 요건: 월 10만 원 이상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정부지원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10만 원 + 정부지원 30만 원 = 월 최대 40만 원 적립
  • 3년간 유지 시 최대 1,440만 원 + 이자 수령 가능

📄 제출 서류 예시

  • 보호종료 확인서
  • 자립수당 수급 확인서 등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는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소득 기준 없이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원 내용

  • 차상위 이하 청년: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에 대해 정부가 30만 원을 추가 적립.
  • 차상위 초과 청년: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에 대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적립.
  • 3년간 근로활동 유지, 교육 이수(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만기 시 총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신청방법과 문의처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신청바로가기 눌러서 확인해주세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바로가기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고용노동부 누리집
  • 청년정책플랫폼 ← 제도 통합 안내
  • 모바일 접속도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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